학생중심의 민주주의대학 상지대학교
성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법, 남녀고용평등법)
상지대학교 「심리상담·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희롱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 또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통신 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육체적 행위 : 원치 않는 입맞춤, 포옹, 신체 부위 접촉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성적인 외모평가, 성관계 회유 등
- 시각적 행위 : 음란물 게시, 신체를 뻔히 보는 것
- 기타 :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동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강간, 강제추행 : 폭행·협박을 가하여 간음, 추행하는 행위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하는 행위
-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cjf추행) : 업무 등 관계로 보호·감독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 하는 행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등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퇴거불응 하는 행위
- 디지털 성폭력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관련된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동료, 주변인, 언론, 여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인권 침해 사건 접수자는 상담을 통하여 절차와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상담을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ㆍ인권센터 인권팀에서 다루는 상담의 내용은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의 대응과 사건처리,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적 구제방법 등이며 그 외 인권이나 성(性)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자 혹은 피면담자가 심리지원을 원하거나 심리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센터 내 상담팀에서 심리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나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